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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합4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2. 04:3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약 16cm, 증 제1호)를 들이대고 “봉지에 돈 담아”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약 5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5:2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침입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J(18세)을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약 296,000원, 담배 3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7. 06:1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 침입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N(20세)을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약 5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건 현장 감식 기록, 동영상 CD

1. 증 제1, 2, 3,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