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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나42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D병원에서 척추협착증(요추 3번/4번, 4번/5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척추후궁 절제술 및 추공 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3. 다시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양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3. 4. 25. 이 사건 병원 의사 F으로부터, 2013. 6. 12. 이 사건 병원 의사 G로부터, 2013. 6. 26. 이 사건 병원 의사 H으로부터 각 진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6. 피고 C으로부터 다시 진료를 받으면서 양측 앞쪽 허벅지 통증(오른쪽이 더 심함) 및 가끔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당시 원고는 지팡이를 짚고 보행을 하고 있었고, 피고 C에게 D병원 의사 I 작성의 2014. 2. 5.자 소견서를 교부하였는바, 위 소견서에는 주상병으로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요추 3번/4번, 4번/5번’, 부상병으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원고의 요추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2014. 2. 11. 입원하여 2014. 2. 12.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2014. 2. 11. 입원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 의사 J는 2014.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으로 진단되었고, 원고의 통증완화, 신경압박의 감압을 위해 척추후궁절제술(total laminectomy)이라는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통증이 지속되며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수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