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9행의 “이 사건 모텔”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권리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모텔의 시설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필요비 내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2. 11. 30. 피고와 이 사건 모텔의 시설보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69,010,000원, 공사기간 2012. 11. 30.부터 2013. 1.경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12. 3. D과 이 사건 모텔의 시설보수에 관하여 공사대금 769,010,000원, 착공일 2012. 12. 14.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D은 2012. 12. 14.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의 외벽창호공사, 페인트칠 공사, 주차장 수리, 옥상 및 내부 방수공사, 계단, 현관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