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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6 2019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 20:3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2011년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음주 수치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