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7. 1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원고가 성명미상의 할머니와 폐지문제로 다투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원고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팔로 땅바닥을 짚게 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관절부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실치상죄로 2014.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305호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성명미상 할머니가 다투자(원고가 위 할머니를 어느 정도 폭행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고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 치료를 위하여 합계 486,349원{D정형외과 합계 430,160원(2013. 2. 7.부터 2013. 2. 20.까지 총 337,760원, 2013. 2. 28.부터 2013. 4. 17.까지 총 92,400원)+E약국 합계 56,189원(2013. 2. 28. 4,400원, 2013. 3. 7. 3,900원, 2013. 3. 17. 4,400원, 2013. 3. 20. 3,900원, 2013. 3. 23. 8,689원, 2013. 3. 26. 2,900원, 2013. 4. 9. 5,600원, 2013. 4. 17. 22,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따라 과실상계한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437,714원(486,349원×9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3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