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3. 11: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된 시가 177,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이 진열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출생 당시 뇌손상 등으로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