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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환경오염 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측정 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 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섬유제조업체 이자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 대행을 위탁 받았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 등을 통해, 사실은 2014. 7. 3. 경 C 주식회사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해 황 산화물 (Sox) 의 시료를 채취하지도 아니 하여 분석책임자인 E가 이에 대해 분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2014. 7. 4.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대기 측정 기록부 ‘ 황 산화물 측정분석 값 ’에 ‘ 불 검출’, ' 분석책임자 ‘에 ’E ‘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4.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8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 측정 기록부 855 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배출시설 지도 점검 표, 수사보고 및 측정 수수료, 수사보고 및 일일 업무 일정표, 수사보고 및 매출금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