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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합54043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316,086,19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기재와 같다

(별지3에 기재된 ‘별지3’은 별지4, ‘별지4’는 별지5로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