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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6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군포로 607에 있는 경동나비엔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삼진아웃 대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