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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51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2. 3. 22:00 경부터 23:10 경까지 광주 서구 E 4 층 F 오락실 내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카드 7 장을 배분한 뒤 같은 무늬와 숫자와 맞게 카드 7 장을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B, C, D,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