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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8고정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이 자를 자신들이 찾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2017. 7. 17.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소재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체크카드 회원/ 베이 직 팩 가입 신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