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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03 2010나77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 산하 국립중앙박물관(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5. 4. 15. 위 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에 맞추어 그 전시 내용에 맞는 새로운 도록을 출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종합안내도록 위탁출판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① 사업명 : “국립중앙박물관” 종합안내도록 위탁출판 종류 : 국문, 영문, 중문, 일문 (상기 도록 관련 안내소책자 등 추가 출판도 협의 가능) 규격 : 310 × 250mm 면수 : 400쪽 내외 수록 내용 : 새 박물관 주요 전시품 및 해설 고고관 : 구석기/신석기/ 청동기ㆍ초기철기/ 원삼국/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통일신라 /발해 역사관 : 한글/ 인쇄/ 금석문/ 문서/ 지도/ 왕과국가/ 사회경제/ 전통사상/ 대외교류 미술관 : 서예/ 회화/ 불교회화/ 불교조각/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공예/ 석조미술 동양관 : 중앙아시아/ 중국/ 낙랑/ 신안/ 일본 기증관 : B/ 일반기증/ C/ D/ E/ F/ G/ H/ I/ J/ K 규격, 면수, 수록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② 발간기한 : 200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