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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086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기망이나 협박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계속 ㆍ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결국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