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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1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23:20경부터 같은 달 17. 00:2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상을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맡기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