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1:20경 충북 영동군 영산로 32 영동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그곳에서 출입자 통제 및 청사 경비 근무 중이던 충북영동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으로부터 경찰서에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경찰서장을 만나러 왔다.”라면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영동경찰서 본관 현관 계단 앞까지 쫓아온 C으로부터 혹시 술을 드셨냐는 질문을 받자 “무슨 술이야.”라고 소리치며 왼 주먹으로 C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출입자 통제 및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동경찰서 의무경찰 자체경비 근무일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영동지원 2015고합15호 1, 2, 3심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탓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