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2,263,658원을 지급하라.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D를 알고 지내던 중, 고물상 부지, 아파트, 차량 7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1. 21. 경 위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고물상 부지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일단 2,000만 원 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2013. 3. 말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물상 부지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었는 바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당시 통장 잔액이 대체로 1,000,000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3. 3. 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1. 1,000만 원, 2013. 1. 22.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82,263,65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통장 사본, 보험료 영수증 (A), 예금거래 내역서, IBK 기업은행 계좌 내역서,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서, 보험료 영수증 자필 내역서, 정기 납입 보험료 영수증, 고소인 D 농협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언니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에 대하여)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 하나, 위 각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