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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1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 G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그들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싸움은 피고인 A가 J 등 지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이 일하는 이 사건 약국에 찾아 가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싸움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머리채나 팔을 잡거나 옷을 잡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들과 술을 몇 잔 마시다가 그들이 피고인에게 서운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 내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서운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전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에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국에 도착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서로 머리채를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이 사건 발생 이후 불과 약 15일만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것이므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보다 훨씬 더 생생한 기억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더욱 구체적인 점, ㉡ J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이 사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J으로서는 또다시 원심 법정에서 그 당시 싸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