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0 2015고정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0:30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 강 사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차량 D 힌 색 K5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렌트 차량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35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