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1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37,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대전 중구 F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89.경부터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G C C C C C D D D D D H H H I I I I E J J

나. 원고는 1999. 4.경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원고 임차부분’)을 임차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자들과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K’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199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피고 B 임차부분‘)을 임차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자들과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L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여 왔다. 라.

2016. 1. 27. 08:40경 피고 B 임차부분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임차부분으로 확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B 임차부분은 콘크리트 벽면구조로 작업실, 내실, 사무실로 구획되어 있는데, 작업실과 내실 중간 부분의 소훼가 특히 심한 형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내실 앞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바닥면 전선잔해물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되고, 이와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면 전선잔해에서도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되었다.

②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바닥면에서 수거한 전선에 대하여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발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