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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08316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3,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9.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10.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나. 망인은 1963년경 F과 사이에 원고를 낳았고, F과 사별한 후 1970년경 G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피고, D, E를 낳았다.

다. G는 2002. 8. 30.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2002. 7. 16.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 H 대 186.8㎡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7지분은 망인에게, 1/7지분은 피고에게, 1/7지분은 E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과 피고, E는 2005. 4. 19.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30,000,000원(보증금 195,0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2005. 5. 13. 중도금 65,000,000원을, 2005. 5. 27. 잔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6. 10.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에 남겨진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망인 지분에 대한 대금 235,714,285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해된 유류분 29,464,625원(=235,714,285×1/4×1/2)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망인 지분에 대한 대금을 96,428,571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침해된 유류분 12,053,57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로 말미암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