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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 대토농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757 | 양도 | 2011-12-27

[사건번호]

조심2011중4757 (2011.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 대리경작자 박OOO이 자신의 대리경작 이후에 마을 이장인 김OOO가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시 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6.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2.7.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청구인은 2011.4.26.OOO1,136㎡를 취득하였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리경작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7.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6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쟁점농지를 2년 8개월 동안 대리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의 보유기간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도 대리경작하였다는 주민들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OOO과의 대리경작 관계를 그만둔 후에 잡초 제거 등의 사소한 일은 이웃 주민을 사서하고, 모내기·벼베기 등의 큰일은 농기계를 보유한 OOO(이장)에게 품삯(평당 논갈기 300원, 모심기 150원, 벼베기 250원)을 주고 일을 시켰지만, 모든 농사일은 청구인이 직접 상시적으로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사업내역 중 OOO시 소재)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에 폐업하였고, OOO(서울특별시 소재)은 당시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 보겠다고 하기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서류상 사업기간이 9개월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OOO시에서 운영한 의료기기 사업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찜질매트를 판매하는 업종으로서, 매트 1대의 가격이 250만원에서 46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상품을 주로 제조회사의 광고나 사용해 본 고객들의 소개에 의해 월 평균 1대 정도를 판매하였기에 청구인이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주는 사실상 남편이었다.

(3) 농자재 구입이나 생산물 출하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농촌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지확인 과정에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쟁점농지를 OOO가 대리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확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사실확인서는 과세예고 통지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번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소재지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사업장이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위치(OOO)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쌀직불금 수령 계좌사본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은 실제 조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대토농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대토농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농지원부(2004.4.21. 최초 작성)에는 농업인이 청구인, 세대원이 남편 OOO및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다음 <표1>과 같이쟁점농지를 포함 총 5필지 토지 11,725㎡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소유 농지현황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7.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2006.5.17.OOO로 이전한 후 계속 현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남편 OOO는 2007.1.24.~2008.1.30. 기간에 OOO)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된 청구인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이력

(5)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OOO지점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구매내역

(OO : O)

(7)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5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소재지 마을 주민(OOO 노인회관의 노인 5~6명)에게 문의한바, 쟁점농지는 OOO(버스 종점 묵밥집) OOO이 3년간 농사를 대리경작하였고, 최근 2년간은 OOO(작고)가 경작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농지소재지OOO도 땅주인이 농사짓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묵밥집 OOO가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에게 문의한바, 대리경작을 하게 될 당시(2004년경)에는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사가 제대로 관리된 상태가 아니었고, 쌀 9가마를 주기로 하여 대리경작하였으며, 경작 후에 쌀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쌀로 지급할 경우에는 청구인(배우자 등) 차량으로 직접 실어 갔으며, 3년을 농사짓고 다음 농사 준비를 하던중 청구인이 찾아와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으니 그만 지으라고 해서 그럼 농사를 짓기 위해 미리 사둔 볍씨, 비료 등은 어찌 하느냐고 말했더니, 새로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하였으며, 며칠 후 OOO이장이 찾아와 볍씨 등을 건네주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받기 위해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는 이장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면서 경작자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8)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시 OOO이 작성한 확인서 2매(작성일자 2010년 5월 및 2011.5.11.)에는OOO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2004년경부터 3년간 매년 평당 쌀 6홉(1,500평에 쌀 9가마)을 주고 대리경작하였고, 이후에는 OOO가 농사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쟁점농지 인근주민 9명이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6년 4월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OOO(처)의 진술서에는 “종전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고, 특히 OOO이장이 대리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이후인 2006년 4월부터 양도일인 2010.12.7.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농지 대리경작자 OOO이 구체적인 경작상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대리경작 이후에 쌀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마을 이장인 OOO가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 중구, 경기도 이천시 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