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방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2:00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50,000원,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7갑,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미디엄 담배 3보루,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하이브리드 담배 34갑, 문화상품권(5,000원권) 40장, 문화상품권(10,000원권) 3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9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피해품 추가확인 수사보고, 매장내 CCTV 영상자료 판독결과 수사보고, 매장 CCTV 영상자료 스틸컷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6)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결정문 (증거목록 순번 제9,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