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13.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6.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25.부터 2020. 1.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8. 1.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후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D은 2018. 1. 25. 피고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D과 보험기간 2018. 1. 25.부터 2020. 1. 24.까지, 보험가입금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D이 위 전세자금을 대출함에서 있어 위조, 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2.자 및
3. 13.자로 주식회사 H에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 9,12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B은 위 각 근저당권 설정 전인 2018. 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단으로 전출하였다가 위 각 근저당권 설정 후인 2018. 7. 31. 재전입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관하여 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B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위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채권이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3. 26. D에 보험금 200,474,739원(연체이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