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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5 2018가단512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22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 F과 동업으로 목포시 G, H호 소재 I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아버지 J이 원고 명의 계좌에 2016. 11. 25. 3,000만 원, 2016. 11. 2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1. 4.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17. 11. 25.로 정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2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7. 1. 4.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11. 25.까지 지급키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채111호로 원고의 설채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원고의 지분 중 25%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