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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들은 형제 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왔고 지적 장애도 있어 피고인 A의 지시에 순응하는 관계였던 바, 피고인 B은 2015. 2. 경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7세) 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2. 경에서 2015. 3. 경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당시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작은 방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붙잡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 A의 지시에 순응하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10),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