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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2:40경 하남시 B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실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