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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1 2015고단10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 1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708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보령시 E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8, 10의 각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등 합계 9,780,000원을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I의 진정서

1. 체불금품확인원, 임금미지급내역,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점, 위 미지급임금이 체당금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전부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708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1. 1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보령시 E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