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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8 2012고단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강릉시 F 식당에 참숯 등을 납품하고 수금한 대금 7,750,68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10. 7.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개의 거래처 식당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한 대금 합계 금 87,854,6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집계표 및 피의자 자인서 사본

1. 거래처별 거래카드 사본, 거래처 잔액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기본영역에 해당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이 사건 범행경위, 편취액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