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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60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73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