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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정1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평소 어울려 도박을 하던 강동통상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일명 ‘표시 목 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B와 강동통상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7. 05: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 목 카드 쓸 줄 알지 썼지 ”라고 추궁한 다음 피해자의 택시에서 목 카드를 발견했다면서 경찰서로 가자는 등으로 겁을 준 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계속하여 B는 2014. 7. 17. 낮 시간 무렵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강동통상 택시회사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문제화 시켜서 연관된 사람들 모두 회사에서 해고하고, 기자를 불러 놓았으니 방송도 할 것이다. 해결하고 싶으면 저녁에 F 노래방으로 찾아와라.”고 겁을 주었다.

이후 B는 2014. 7. 17. 18:00경 서울 성북구 G 4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억대 사기도박으로 엮어서 모두 보내버리겠다. 합의를 하려면 1,500만 원을 만들어 내일 저녁 다시 노래방으로 찾아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2014. 7. 18. 23:00경 위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420만 원만 가져오고 자신들의 말을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B는 “이 개새끼가 장난해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어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B는 피해자에게 “내일 저녁 6시까지 3,000만 원을 만들어 오든지 나가서 죽든지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었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