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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2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21,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7. 7. 12.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10,7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에 있는 석남체육공원 인근에서, D에게 마트 사업에 필요한 명의와 차량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위 D에게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2019. 9. 27.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