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7.07.13 2017가단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12855 관리비 사건의 2016. 6. 2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12855호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8.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16. 7. 31.까지 2,060,33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6. 7.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년 금 제219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원리금 합계 2,091,658원(= 원금 2,080,650원 2016. 8. 1.부터 2016. 9. 6.까지 지연손해금 31,32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