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51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6%의, 그...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피고가 시공하는 수원시 고색동 623-1 지상 분뇨처리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자재를 임대하되, 건축자재 사용 후 반납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대여하였다.
제12조(임대물건의 감실 및 폐품 한계) ① 임대물건의 꺾임, 절단, 중앙부분 찌그러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는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대전충청가설협회의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손망실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망실 또는 도난 등으로 피고가 임대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소유물을 회복할 수 없을 때 피고는 해당 수량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 임대자재 사용 후 반납조건에 관한 약정사항 -
1. 파이프 6m 기준 : 중간부분 꺾임시 2m 2본으로 계산 옆부분 꺾임시 4m 1본으로 계산 4m 기준 : 중간부분 꺾임시 고철처리 (활용불가능) 옆부분 꺾임시 2m 1본으로 계산 2m 기준 : 모든 부분 꺾임시 고철처리 (활용불가능)
2. 유로폼 : 프레임 훼손 및 보강용 프레임 파손시 변상조치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총 140,66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골조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5. 4. 10.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반납하였는데, 당초 임차한 건축자재 중 반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