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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2 2020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및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3세) 의 주거지에서 마치 피고인의 주식거래 계좌에 잔고가 2억 5,000만 원 가량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잔고가 표시된 화면을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보여주면서 “ 생활 비로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주식거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2 억 5,000만 원’ 상당의 계좌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2년 경부터 대출 상환이 연체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실제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1. 15. 650만 원,

1. 22. 1,000만 원,

2. 5. 200만 원,

2. 17. 35만 원,

2. 19. 350만 원 등 합계 2,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2. 2016. 9. 및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식 계좌 출금이 늦어져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이사비용을 빌려 주면 원래 살던 집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이전 채무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12년 경부터 대출 상환이 연체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9. 22. 1,000만 원,

9. 24. 700만 원,

9. 26. 700만 원, 10. 16. 250만 원 등 합계 2,6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