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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59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556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