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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노52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하였을 뿐, B과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의도로 B 과 위조사 문서 행사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 인의 가담 경위 및 역할,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00년 경까지 B이 운영하는 음식물처리기계 생산업체에 경리로 근무하고, 이후 2006년 경까지 B과 함께 경매 일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2년 경 B을 다시 만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B의 일방적인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B은 대출 영업을 하던

S의 소개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모친인 Q 명의로 총 290,000,000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받았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출의 의뢰, 담보 제공 및 대출 실행 과정에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