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한 후 위 대출 브로커가 피고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하면 피고인은 이를 건네 받아 대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20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보고자 란에 임의로 "( 주 )B C" 이라고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발급자 란에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이라고 기재하고, 급여 명세 내역 발급자 란에 "( 주 )B"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1매, 재직증명서 1매, 급여 명세 내역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 공소장에는 “ 권리의무” 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고 바로잡는다.
이하 같다.
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9. 5. 경 서울 은평구 진 관동 22에 있는 은 평 뉴 타운 909동 101호 농 협 은 평 뉴 타운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위조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1매, 재직증명서 1매, 급여 명세 내역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9. 5. 경 피해자 농협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