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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8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등산용 가방에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00:0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의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861』

1. 2014. 5. 5.자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5. 10: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뒤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주점 카운터에 놓여있던 간이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5. 10.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04: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자외선 소독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5. 22.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22:45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