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16 2014고단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6: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C(35세)와 모포정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