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2:30 경부터 02:50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광명로 887번 길 41 앞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72 경기 광명 경찰서 광 남 지구대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