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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3 2016가합33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D, E의 불법행위 가) D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 H, I, J 등 지하터널 구조물 설치 방법과 관련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K은 D의 아들로서 F에서 비개착 공사가 포함된 관급공사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설계에 공법이 적용되도록 홍보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E은 F에서 자금관리 및 회원사와의 협약서, 기술지원설계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D, E, K은 D 또는 F가 비개착 공사와 관련하여 G 등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사실은 특허공법으로 설계하기로 확정된 특정 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사 특허공법이 특정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공사 수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협회비와 설계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허공법이 특정 공사에 반영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명목으로 협회비 내지 설계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D, E, K은 2006. 10. 2.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8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M을 통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N에게 “원고가 O협회와 P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내면 늦어도 4개월 안에는 확실히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협회비 잔금은 공사를 착수할 때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라) D, E, K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10. 18. O협회 협회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10. 27. P협회 협회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12. 28. 협회비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확정 가) D, E 등은 2013. 8. 9. 위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