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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4나188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차례로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6면 4, 5행 ‘E는 2011. 6. 24.경 자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작품을 꺼내’를 ‘E는 이 사건 작품을 자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1. 6. 24. 이 사건 작품의 운송을 위해’로 고친다.

나. 13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프리그램은 2011. 6. 22. 대여기간을 2011. 6. 24.부터로 한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1. 7. 1. 보험기간을 그때부터로 하여 체결되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2.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프리그램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 2011. 6. 24. 이 사건 작품의 운송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2011. 6. 30. 피고 프리그램에 이 사건 작품의 보장가액이 3백만 유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원고와 피고 프리그램은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때까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협의를 계속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프리그램이 2011. 7.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과, 이 사건 작품과 같은 고가 미술품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