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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913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5. 6. 17. 07:3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은색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침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 옆에 정차한 다음, 왼손으로는 투싼 승용차 안에 있던 공구인 ‘BRT(워터펌프플라이어) 300mm(12인치) 첼라’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차에 같이 타자, 할 얘기 있어, 잠깐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투싼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가방 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압수물 사진 및 범행 당시 착용의류 사진

1. 방범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현장 지도 쟁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외에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반응(특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초조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문을 연 편의점을 그냥 지나치는 등 물이나 담배를 사러 가게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에 이용된 첼라를 화단에 버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