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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9 2018고정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동양 수퍼 방면에서 강구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주변에 인가가 많고 학교도 있어 보행자들의 출현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15 세) 의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