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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31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가 있는 학원의 운영자로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 학원의 학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