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자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9:35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2 '서홍 주유소' 부근에서 같은 시 중산간동로 8028 '한진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포터차량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취소처분내역관리,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