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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6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20: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54세)에게 “니 몇 살 쳐 먹었노 씹할년아! 식당에서 나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업주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