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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에 관한 규율

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이 두 법률에서 재산의 매각 방법, 절차와 그 가격 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1)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공유재산의 범위는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5조). 공유재산법 제29조는 ‘계약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