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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근로자 E 관련 E에 대한 연봉 계약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ㆍ 상여금 ㆍ 퇴직금 액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

근로자 F 관련 피고인이 2016. 9. 12. F에게 지급한 30만 원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근로자 E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 기준법 제 17조 제 17 조( 근로 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 근로 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② 사용자는 제 1 항제 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그런 데 E에 대한 근로 계약서( 증거기록 85 쪽 = 99 쪽 = 109 쪽 = 208 쪽 = 225 쪽 )에는 E의 ‘ 총 계약 연봉금액’ 이 연 2,000만 원, ‘ 기본 급( 연간)’ 이 1,800만 원이며, “ 통상임금은 연간 기본금액을 12 등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