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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정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인정18㎡ 덤프트레일러 운전사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19. 7. 1. 15:40경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약 119km 지점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덤프트레일러의 물품적재장치 양쪽에 각각 길이 7m, 높이 40cm 철판을, 앞부분에 길이 2.4m, 높이 30cm의 철판을, 뒷부분에 길이 2.4m, 높이 20cm의 철판을 각각 용접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보조틀을 설치하여 구조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운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증(C), 사업자등록증(A), 운송관리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본문, 제81조 제20호, 제34조